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07.21 2019구합2010
행정과징금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남양주시 B를 소재지로 하여 ‘C주유소’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을 하고, 2013. 12. 31.경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석유제품을 판매하여 왔다.

나.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장은 2019. 5. 20. 피고에게 ‘C주유소가 자동차용 휘발유 및 경유를 D(일반판매소)에 판매하고 D 대신 실소비자(건설회사)에게 자동차용 휘발유 및 경유를 공급하였으므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10호동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고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9. 7. 19. 위와 같은 공급행위가 영업범위 및 방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과징금 15,000,0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8. 6.경부터 D와 거래하기로 협의한 뒤 선수금을 받고 2019. 4. 17.까지 D가 지정한 건설현장 공사차량 및 중장비에 석유제품을 공급하였는데, 이러한 거래가 위법하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이하 ’①주장‘이라 한다

). 2) 원고가 고령으로 관련 법령을 숙지하지 못해 위와 같은 공급행위의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한 점, 사전 계도를 받을 기회가 없었던 점, C주유소 운영에 어려움을 겪다가 겨우 적자를 면하게 된 시기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이하 ’②주장‘이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①주장에 대한 판단 가) 석유사업법 제13조 제1항 제15호, 제4항 제8호, 제14조 제1항 제3호는 '석유판매업자가 석유사업법 제39조에 따른 행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