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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02 2020누61258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 판결의 이유를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외에는 제 1 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3 쪽 제 10 행의 “ 원고 E 주유소 ”를 “ 원고 주유소” 로 고쳐 쓴다.

제 3 쪽 제 16, 17 행의 “② 주유 소 간에 ‘ 직접 판매’ 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며, ③ 주유 소 사이에서 ‘ 이동 판매’ 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므로 ”를 “② 주유 소 간에 이동 판매 방식으로 ‘ 판매’ 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므로” 로 고쳐 쓴다.

제 4 쪽 제 2 행의 “( 일명 ’ 착지 변경‘)” 을 삭제한다 이 사건은 정유업체로부터 특정 주유소를 주문처로 특정하여 석유제품을 구매하였다가 이를 다른 주유소에 공급한 것이고, 이른바 착지변경은 정유업체로부터 특정 주유소를 주문처로 특정하여 석유제품을 구매하면서 이를 다른 주유소에 배달 입고 하게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은 엄밀한 의미에서의 착지변경은 아니다. .

제 6 쪽 제 1 행의 “ 타당하다” 의 우측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이와 관련하여, 산업 통상 자원부장관이 2021. 1. 14. 공고한 석유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별표 1 제 2호 라.

목 15) 바 )에서 석유 사업법 제 39조 제 1 항 제 10호, 같은 법 시행령 제 43조 제 1 항 제 1호로 금지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세분화하면서, 이른바 착지변경과 관련하여 ’ (7) 공급 받는 석유를 자기의 점포로 배송 받지 아니하고 착지를 변경하여 타인에게 직 배송한 경우‘ 와 ’ (8) 위 영업방법으로 직 배송한 석유를 공급 받은 경우 ‘를 위반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시행규칙 개정안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아도 석유 사업법 제 39조 제 1 항 제 10호,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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