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쪽 6째 줄부터 4쪽 아래에서 3째 줄까지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주위적 청구 이 사건 사고는「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학교안전법」이라 한다
) 제2조 제6호의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고, I은 같은 조 제5호의 교육활동참여자이며, 같은 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학교안전공제의 피공제자에 해당한다. 피고는 학교안전사고인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원고에게「학교안전법」에 따른 공제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관련 사건 판결에서 피공제자인 I에 대하여 인정한 손해배상금이 확정되었으므로「학교안전법」제35조 제2항에 따라 위 확정된 배상액을「학교안전법」에 따른 공제급여액으로 보아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학교안전법」상의 공제급여에는 과실상계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학교안전법」제35조 제2항에서 말하는 ‘확정된 배상액’은 관련 사건 판결에서 과실상계를 한 후 I에게 인정된 손해배상금 1,385,193,316원이 아니라 과실상계를 하기 전의 금액인 1,961,704,738원으로 인정해야 한다. 관련 사건 판결에서 서울특별시 등의 손해배상액으로 738,746,178원이 확정되어 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I의 배상액으로서 과실상계를 하기 전의 금액 1,961,704,738원에서 서울특별시 등으로부터 변제받을 것이 확실한 738,746,178원(위자료 40,000,000원 포함 을 공제한 1,222,958,560원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공제급여액이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222,958,5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