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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8.19 2015나649
건물명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부분에 대하여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20행부터 21행까지의 “2012년분 차임 적용기간 종료일 다음날일 2013. 6. 27.부터”를 “2012. 6. 27.”부터로 고치고, 제4면 제8행부터 16행까지를 다음 [고쳐쓰는 부분1]로, 제6면 제6행부터 제10행까지를 다음 [고쳐쓰는 부분2]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1] 다만,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서에 원고의 예금계좌인 농협 C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를 기재하여 피고로 하여금 차임을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하도록 한 사실, 피고가 2012. 11. 2. 이 사건 계좌로 차임을 송금하려고 연락하였는데, 원고가 예금계좌를 폐쇄하고 수령 거절하여서, 피고가 2012. 12. 13. 2011년과 2012년분 차임 합계 200만 원과 이에 대한 법정이자까지 포함하여 합계 2,096,985원을 변제공탁하고, 2013. 6. 25. 100만 원을 변제공탁한 사실, 피고가 2014. 6. 20. 추가로 100만 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1. 6. 26.부터 2015. 6. 25.까지의 차임 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수익으로 인한 부당이득금 채권은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고쳐쓰는 부분2]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위 변제공탁으로 2015. 6. 26.까지에 해당하는 원고의 차임 또는 부당이득금 채권이 소멸되었으므로, 그 다음날인 2015. 6. 27.부터 위 인도일까지 매월 83,000원의 비율에 의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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