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B 그 랜 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0. 18: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중앙동에 있는 중앙 우체국 앞 편도 1 차선 도로를 국민은행 사거리 쪽에서 이일 여고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주변은 상가가 밀집되어 있고 갓길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이 많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변을 걸어가고 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확인하고 보행자의 동태를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 가거나 일단 정 지하였다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오른쪽 도로변에서 손수레를 끌고 마주 오던 피해자 C( 여, 80세) 과 충분한 간격을 두지 아니한 채 지나치게 근접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손수레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 시경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인화동에 있는 이리 감리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