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4.01.24 2013고단14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7. 02:10경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로 B 카렌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스카이 플라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농수산물시장 방면에서 비원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C(남, 27세)가 운전하는 D 영업용 택시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간 거리를 유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위 영업용 택시의 오른쪽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화면캡처, 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