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4.26 2018가단20091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 6. 체결된 매매계 약을 8,100만 원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보전채권 1) C은 2016. 11. 6. 원고에게 ‘D(C의 아내)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 1억 2,000만 원을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의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 교부하였다. 2) 원고는 D와 C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7. 4. 7. D,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7. 8. 31.까지 8,500만 원을 지급한다

'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대전지방법원 2017가단1384). 3) 원고는 C의 급여 및 유체동산에 강제집행을 하여 2017. 9.초순경 4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C의 처분행위 1) C은 대전 서구 E 대 539.4㎡와 그 지상 4층 다가구주택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을 2017. 1. 6. 피고에게 13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달 17.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위 매매대금 13억 원은 피고가 C의 위 다가구주택의 임차인들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 7억 5,600만 원과 위 각 부동산에 관한 F조합에 대한 근저당채무 2억 5,000만 원을 각 인수하고, 나머지 2억 9,400만 원 중 2억 2,500만 원은 피고의 아내 G의 C의 아내 D에 대한 채권액 2억 2,500만 원과 상계하였으며, 나머지 7,000여 만 원은 피고가 C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3) 피고는 2017. 3. 15. F조합와 C의 근저당채무 2억 5,000만 원을 피고가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 3, 6, 8, 9,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C은 피고에게 차용증(갑 제1호증)을 교부한 직후에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