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 2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053] 피고인은 2019. 5. 24. 15:00경 울산 남구 C D호 피해자 E(여, 34세)의 집에서, 그전 알콜중독 치료를 위하여 F병원에 입원 치료받던 중 같은 치료를 받던 피해자와 알게 된 후, 위 병원에서 외출한 후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G 노래를 틀어달라.“는 부탁을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는 지금 노래를 듣고 싶냐.”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배를 2회 찬 후 주먹으로 배를 5회 때리고 발로 몸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눈 주위가 붓고 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3503] 피고인은 2019. 6. 19. 19:36경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로 30, 신평터미널 앞에서 피해자 H이 운행하는 I 택시에 탑승하여,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목적지인 울산 울주군 언양읍까지 이동한 뒤 약 17,300원 상당의 택시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조회결과서(2019고단2053 증거기록) [2019고단205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상처사진,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사진 첨부),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2019고단350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택시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