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4. 12. 02:25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노래방' 앞 도로에서, 피해자 E(46세)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택시비를 계산하였으나 카드 잔액이 부족하여 일부만 결제되었고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달라는 요구를 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소리를 듣고 내린 후 피해자가 따라 내리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택시 요금 문제로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질문받자, 갑자기 경위 G의 목 부분을 손으로 잡아 밀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설명(블랙박스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은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만 21세의 학생인 점 등과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