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판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W에게 6,000만 원을 빌린 후 변제하지 못한 사정은 있지만, 피고인이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V 단독주택단지 신축공사를 시공하고 있었고 위 공사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Y의 대표이사 Z로부터 ‘V’ 단독주택단지 중 주택 1채를 공사대금 대신 받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며 Z의 사전 양해를 받고 전원주택 공급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 W에게 금원을 차용할 당시 작성하여 준 차용증(2013고단92호 증거기록 제15쪽)에는 “차용금의 담보로 용문산 가는 길 전원주택의 분양계약서(완불) 일매를 제공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완불된 위 전원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전원주택 공급(분양)계약서(위 증거기록 제13쪽)의 작성에 관하여 시행사 대표 Z로부터 구체적인 위임을 받은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시행사와의 아무런 협의 없이 임의로 그 계약서 내용을 기재한 점, ③ 피고인 측에서 당초 대물로 받기로 예정한 전원주택 중 일부는 피고인 운영 회사가 위 전원주택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