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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8.18 2015고단95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파주시 B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2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27.경부터 2014. 10. 2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임금 5,533,06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5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76,319,03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살피건대, 위 각 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바, 각 고소취하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6. 23.부터 2015. 7. 3.까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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