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383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에서 상시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D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4.경부터 같은 해 10.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시공 중인 인천 서구 E에 있는 F고등학교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G의 임금 4,08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5명에 대한 임금 합계 23,52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동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각 반의사불벌죄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5.경 및 9.경 위 각 피해자들이 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