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21 2019노146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2015. 7. 22.부터 2019. 4. 5.까지 47회에 걸쳐 과잉처방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은 처방시마다 외래진료비 5,000원을 진료비로 받은 것이 전부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로 얻은 수익금이 235,000원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49,486,968원을 추징을 한 원심판결에는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49,486,968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으로부터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인 49,486,968원을 추징한 원심판결에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소정의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의사로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켜 보건상의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음에도 업무 외의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병원에 내원한 B(이하 ‘B’이라 한다.) 뿐만 아니라 제3자 명의로도 처방하였고, 처방한 마약류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