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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26 2015고정699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 17. 02:1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가요

주점에서, 피해자 F(27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로 보내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비웃었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소화기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어깨와 턱 사이에 맞게 하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은 다음 이마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2. 17. 02:20경 위 1.가.

항 기재의 장소에서, F의 지인인 피해자 G(27세)가 위와 같이 F를 때리는 것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차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았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발생보고(폭력), 각 내사보고(cctv동영상 관련, cctv동영상 추가 확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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