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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4.10 2017고단1245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2.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 협박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11.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 15:00 경 군포시 당 동로 28-1에 있는 안골공원에서 피해자 B(9 세 )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 인 헤드가 부러진 골프채( 총 길이 : 130cm) 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얼굴을 8회에 걸쳐 때리고, 피해 자가 위 골프채를 함께 잡고 버티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C) 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및 누범 기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8월 ~3 년 6월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특별 가중영역 (8 월 ~3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나이가 어린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 누범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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