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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2.01 2018고합1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4,0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6...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0.경 청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본건 주유소 관련 피고인에게 3억 원 상당을 투자하고 동업한 것으로, 2017. 11. 2. 대전지방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30억 원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중 과 함께, 2014. 6. 10.경부터 2015. 1.경까지는 C 명의로, 2015. 1. 13.경부터 2015. 8. 10.경까지는 D 명의로 충북 음성군 E에서 ‘F주유소’를 운영하고, 2015. 1.경부터 2016. 5.경까지 충북 진천군 G에서 ‘H주유소’, ’I 주식회사‘, ’H주유소‘로 각 상호를 변경하여 주유소를 운영하고, 2015. 7.경부터 2016. 5.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J에서 ’I 주식회사 K‘, ’L주유소‘로 각 상호를 변경하면서 주유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운영한 주유소에서 속칭 ‘무자료 기름’을 구입하여 판매하면서 ‘자료상’인 M 2016. 11. 18. 대전지방법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징역 3년, 벌금 252억 원 선고, 2017. 5. 27. 형 확정 , N 2016. 11. 18. 대전지방법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징역 3년, 벌금 265억 원 선고, 2017. 6. 14. 형 확정 에게 자신들이 운영하는 주유소의 세금 관련 업무를 위탁하고, 위 M과 위 N는 위 F주유소, 위 H주유소, 위 L주유소 등 20여 곳의 주유소를 관리하면서 각 주유소에 부가가치세가 최소한으로 부과되도록 하기 위하여 주유소들이 서로 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속칭 ‘수평거래’를 하였다.

F주유소1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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