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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5.22 2012고합4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5,2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D주유소 관련 범죄

가.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은 2010. 5. 1.경부터 2011. 7. 29.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E에서 D주유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31.경 위 D주유소 사무실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충북 음성군에 있는 F주유소를 운영하는 G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합계 1,727,709,091원 상당의 무연휘발유 및 경유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7.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7장, 공급가액 합계 12,206,854,546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나. 조세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피고인은 위 범죄일람표 (1) 순번 제1 내지 6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이를 근거로 2011. 7. 25.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동작세무서에서 세무신고를 하면서 위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합계 1,067,229,091원을 공제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범죄일람표 (1) 순번 제7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후 2011. 7. 29.경 위 D주유소를 폐업하고 2011. 8. 25.경 위 동작세무서에서 세무신고를 하면서 위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153,456,363원을 공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 합계 1,220,685,454원을 공제받았다.

2. H주유소 관련 범죄

가.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은 2010. 10. 20.부터 2011. 7. 2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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