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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0.10 2019고단18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9. 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3. 06:30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내용, 동종 전력과 반복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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