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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11.28 2019고단8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7. 15. 02:43경 혈중알코올농도 0.2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B에 있는 C병원 주차장에서부터 위 C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경위서 등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판시 전과 외에 음주운전 전과가 없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에 이르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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