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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25 2016고합1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6. 21:16 경 안양시 소재 평촌 IC 방향에서 분당 야탑동 방향으로 가는 외곽 순환 고속도로 내에서 피해자 C( 남, 56세) 가 운전하는 D 택시의 조수석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귀가하던 중 술에 취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수회 잡아 비틀고, 야탑 역 부근에 도착하여 일시 정차하였을 때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블랙 박스 캡 처 화면,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2, 4 유형),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5개월 ~ 2년( 특별 감경영역)

3.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의 범행은 자칫 자동차 사고로 이어져 제 3자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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