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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7가단512516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4,880,000원 및 2017. 7. 14.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D는 피고 B과 사이에 2015. 6. 1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83.97㎡(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천만 원, 월차임 200만 원(매월 14일 선불로 지급, 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5. 10. 14.부터 2017. 10. 13.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5. 9. 5.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임차인 명의를 피고 B에서 동생인 피고 C로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다만 원고가 망 D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망 D는 2016. 1. 22. 피고들에게 “피고들이 2015. 10.부터 지급하기로 한 차임을 3개월이상 지급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라고 통지하였고, 원고는 망 D의 대리인으로서 2016. 3. 21. 피고들에게 동일한 내용의 통지를 다시 하였다.

다. 피고 C는 2016. 2. 19. 망 D에게 200만 원의 차임을 지급하였고, 그 후 망 D의 계좌로 2016. 3. 23. 220만 원, 2016. 5. 13. 220만 원, 2016. 7. 25. 220만 원, 2016. 8. 19. 220만 원, 2016. 9. 7. 220만 원의 차임이 각 입금되었으며, 망 D의 사망 후 원고 측 계좌로 2017. 3. 17. 220만 원, 2017. 6. 1. 220만 원의 차임이 각 입금되었다. 라.

망 D는 2016. 3. 4.경 사망하였고, 원고 및 E, F, G, H이 망 D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2, 3, 갑 제3호증의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 자백간주

2. 판단

가.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차임 연체로 인하여 2016. 1. 22.경 해지되었거나 2017. 9. 29.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최종 송달됨으로서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니,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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