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부당이득금산정표 중 ‘합계’란의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토지의 표시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연도별 임료’ 중 ‘시기’ 이전부터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소유자들이다.
나. 피고는 원고들 소유의 위 각 토지의 상공에 송전선이 통과하도록 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원고들로부터 소송대리권을 수여하였는지에 관하여 다툰다.
살피건대,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소송위임장에는 원고들 명의의 각 소송위임장과 원고들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음이 기록상 분명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소제기 등 소송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들은 원고들 중 일부는 중복소송으로 인하여 임료를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 있어 그 부분의 소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한편, 피고는 이미 원고 A와의 사이에 구분사용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토지에 관하여도 주장하고 있는데, 위 원고는 위 토지에 관한 부당이득 청구 부분을 취하하였다). 살피건대, 을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소 제기 이전 원고 A, B, C, H, K는 이미 피고를 상대로 선하지 사용이익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각 화해권고결정 및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 원고들이 위 전소를 통하여 구한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은 이 사건 소를 통하여 구하는 부당이득의 발생의 ‘시기(始期)’ 이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