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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4 2017가합576220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법무법인 유스트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소송대리인의 대리권 존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으로서, 그 소송대리권의 위임장이 사문서인 경우에 법원이 소송대리권 증명에 관하여 인증명령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지만, 상대방이 다투고 있고 또 기록상 그 위임장이 진정하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대리권의 증명에 관하여 인증명령을 하거나 또는 달리 진정하게 소송대리권을 위임한 것인지의 여부를 심리하는 등 대리권의 흠결 여부에 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2다1606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소는 2017. 11. 6. 제기되었는데, 법무법인 유스트가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소송위임장에는 원고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원고들의 주민등록번호 옆에 막도장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동일한 형식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② 피고 AA의 소송대리인은 2019. 7. 17.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원고들로부터 소송위임을 적법하게 받았는지가 불분명하고, 소송위임장에 날인된 인영들이 원고들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날인된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하였다.

③ 그러자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갑 제4호증의 1 내지 20으로 원고 T, X, Z이 2016. 10.경 법무법인 유스트와 작성한 각 위임계약서, 그리고 나머지 원고들 중 일부가 2016. 11.경에 각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내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위 인감증명서 내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약 1년 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그 인감이나 서명이 이 사건 소송위임장에 날인된 인영과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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