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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07 2015나18747
퇴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외국 근로자 고충상담소를 운영하는 D이 원고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므로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적법하게 원고들로부터 소송대리권을 위임받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판단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제1심 및 당심 소송위임장에는 원고들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고 D이 위 인영을 도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②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원고들이 외국인으로 한국말을 할 수 없어 외국인 노동상담소 소속 D을 통하여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속한 법률구조공단에 퇴직금 청구 소송을 의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③ D은 원고들을 대리하여 피고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급여보장법위반죄로 고발하고, 원고들을 대신하여 피고와의 형사조정절차에도 참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원고들로부터 적법한 소송위임을 받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경북 성주군 E에 있는 F(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대표자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A은 2012. 2. 26.부터 2014. 5. 9.까지, 원고 B는 2013. 3. 14.부터 2014. 5. 10.까지 각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 A에게 퇴직금 4,462,250원을, 원고 B에게 퇴직금 2,432,52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고정252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범죄사실로 2015. 6. 19. 벌금 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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