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6. 11:2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17세)의 아버지가 거주하는 E빌라 304호 문 앞에서 아버지를 만나러 온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는 것을 보고 접근하여 "집주인인데 니 수상하다. 내가 집주인인 걸 증명할 수 있으니 따라오라"며 위 빌라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간 다음, “니 지금 소리 지르면 후회할 텐데”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셔츠를 올리고 브래지어를 내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를 뒤로 밀어 눕게 한 다음 피해자를 몸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녹취록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6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