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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05 2017가단21169
사용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6. 8. 24. ‘통상 사용권 계약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였는데, 그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위 문서를 ‘이 사건 계약서’라 하고, 이에 근거한 계약을 ‘이 사건 상표권 사용 계약’이라 한다). 통상 사용권 계약서 제1조(계약의 목적) 갑(원고를 말하며, 이 계약서에서 ‘甲’으로 표기한다)은 을(피고를 말하고, 이 계약서에서 ‘乙’로 표기한다)에게 대한민국 내에서 별지 상표(이하 ‘이 사건 상표’라 한다)를 부착한 상품에 대하여 계약기간 생산 및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제2조(계약기간) (1)차 계약기간: 2016. 10. 1.부터 2017. 10. 1.까지 (이하 중략) 제5조(사용료 지급방법) 1차년도 본 계약에 의거해 부여되는 실시권 및 권리의 대가로 乙은 보증금 1,000만 원을 2016. 10. 25. 지급한다.

2016. 10. 25.부터 월 사용료 400만 원을 2017. 3. 25.까지 지급하고, 2017. 4. 25.부터 월 사용료 1,000만 원씩 2017. 10. 25.까지 지급한다.

乙은 상표사용료 보증금 1,000만 원을 2016. 10. 25. 甲의 우리은행 통장 계좌번호(C)로 송금하여야 본 계약이 체결된다.

甲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월 사용료 지급의무를 7일 이상 위반할 경우 본 계약은 효력이 없다.

(이하 생략) 【인정근거: 갑 제1, 10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상표권 사용 계약에서 정한 보증금과 2017. 9. 25.까지의 월 사용료 합계 8,4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원고와 피고가 2016. 8. 24. 체결한 이 사건 상표권 사용계약은 피고가 2016. 10. 25.까지 원고에게 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계약이다.

그런데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이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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