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D를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통영시 H 소재 게임장 관련]
1. 피고인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10. 15.경부터 2011. 10. 17.경까지 통영시 H에 있는 건물 지하에서 컴퓨터 본체 20대, 모니터 20대를 설치하고 등급분류가 거부된 사행성 게임물인 ‘야마토’ 게임을 USB를 이용하여 각 컴퓨터에 실행시킨 후, B, C, E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 옆에 설치된 현금 충전기에 지폐를 넣으면 10,000원 당 10,000점이 충전되고, 실행버튼을 눌러 게임을 자동 실행시킨 후 화면에 나오는 숫자와 그림의 조합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게 한 다음, 그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로 10%를 공제한 뒤 이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장은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가 거부된 사행성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그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 및 재매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A에게 5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2011.10. 6.경 A으로부터 그 변제를 요구받으면서 A이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해보려는 것을 알게 되자, 위 500만원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컴퓨터 본체 10대, 모니터 10대 및 등급분류가 거부된 사행성 게임물인 ‘야마토’ 게임 파일이 저장된 USB를 대물변제조로 제공하기로 한 뒤, 그 무렵 제1항 기재 A 운영의 게임장에서 이를 A에게 넘겨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A이 게임장을 처음 운영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조언을 구하자, A에게 ‘게임장을 운영하려면 게임기가 20대 정도는 있는 것이 좋다’고 하면서 야마토 게임기 10대를 대금 650만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