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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7 2016나5952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설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법원에서 추가된 증거를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타당하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해지확인서 작성 이후에도 원고의 매뉴얼을 가지고 영업노하우를 그대로 모방하여 사용하였는데, 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므로 가맹계약 해지 시 약정한 위약벌 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은 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어 신설되었는바, 원고의 주장을 부정경쟁방지법 부칙에 따라 위 신설조항이 시행된 2014. 1. 31.부터의 피고의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원심판시

2. 나.

(2)항에서 본바와 같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영업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에서 규정한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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