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2. 16:45 경 거제시 일운면 지세 포리에 있는 거제 생협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일운 반점 앞 도로까지 약 100m 의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 폭행을 피하여 차를 타고 경찰이 있는 쪽으로 달아난 것이고, 생활 형편이 매우 어렵고 모아 모야 병 등으로 인하여 시력이 지극히 저하되어 있으므로 선처를 구한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이미 1회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고, 생활 형편이 지극히 어렵고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점이 납득하기 어려우며, 폭행을 피하기 위해서 라면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거나 그대로 달아나면 되는 것인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몰고 달아나야 한다는 점도 이해하기 어렵다.
그 외에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아도 피고인에 대한 300만 원의 벌금이 과도 하다고 보기는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