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9. 서울 남대문구 서울역 광장, 서울 중구 태평로 등에서 D노동조합이 개최하여 진행하던 ‘E 희생자 범국민 추모대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15경부터 18:58경까지 다른 집회 참가자 약 3,500명과 함께 서울 중구에 있는 지하철 시청역 5번 출구 앞과 서울광장 부근 양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연좌농성을 하는 등 위 도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5. 19. 범국민대회 상황보고서,
5. 19. E 추모위 범국민대회 불법행위 내사관련 협조의뢰, 옥외집회(행진)금지통고서 등
1. 채증사진(전체상황), 집회시위자 사진자료(A)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500,000원, 초범인 점, 가담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가 경찰서장의 금지통고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으로 적법한 것으로 알고 참석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집회가 적법하다고 하여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가 적법한 것으로 알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고,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교통방해의 정도, 교통방해 상황 발생의 원인과 목적 및 진행경과 등을 고려할 때 집회의 자유 행사로 인하여 필연적이고 회피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