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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7 2012고정6118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6118』 피고인은 2011. 8. 27. 19: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서울 종로구 청계1가에 있는 청계광장에서 한진중공업노조 등이 개최한「4차 희망버스」집회가 종료된 후 다른 집회 참가자 약 2,500명과 함께 같은 날 23:00경부터 같은 달 28. 01:00경까지 위 청계광장에서부터 서울역 및 남대문 로터리를 거쳐 독립문까지 그 곳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한 상태로 행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013고정1372』 피고인은 2012. 5. 19. 서울 용산구 서울역광장, 서울 중구 서울광장 등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개최하여 진행하던 ‘쌍용자동차 희생자 범국민 추모대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15경부터 18:58경까지 다른 집회 참가자 약 3,500명과 함께 서울 중구에 있는 지하철 시청역 5번 출구 앞과 서울광장 부근 양방향 전차로를 점거한 채 연좌농성을 하는 등 위 도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 8. 27. 일반교통방해의 점]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정보상황보고의 기재

1. 집회시위자 사진자료의 기재 및 영상 2012고정6118 수사기록 제156 내지 158쪽 등 참조

1. 일반교통방해 채증사진의 영상 2012고정6118 수사기록 제388쪽 등 참조 [2012. 5. 19. 일반교통방해의 점]

1. 정보상황보고의 기재

1. 집회시위자 사진자료의 영상 2013고정1372 수사기록 제13 내지 16쪽 등 참조

1. 교통체증 사진의 영상 2013고정1372 수사기록 제17 내지 21쪽 등 참조

1. 내사보고(집회 채증 동영상 첨부)의 기재

1. 동영상 CD의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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