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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9 2013고정3841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19. 16:10경부터 17:25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봉래동에 있는 서울역 광장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주최로 개최된 ‘쌍용자동차 희생자 범국민 추모대회’에 참석한 후, 위 집회 참가자 약 3,500명과 함께 같은 날 17:25경부터 18:58경까지 사이에 서울역, 남대문, 신세계백화점 앞, 명동 입구, 을지로 입구를 거쳐 대한문 앞에 이르는 경로로 행진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서울역 앞에서 대한문 앞까지의 구간에서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을 하고, 대한문을 거쳐 시청역 5번 출구 앞에 이르러서는 그곳 왕복 10차로 도로의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연좌하여 집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정보상황보고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다산콜센터 접수내역

1. 집회시위자 사진자료

1. 채증사진

1. 5. 19. 쌍용차추모위 범국민대회 사진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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