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부 학생으로, 2012. 5. 19. 16:10경부터 17:25경까지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서울역광장에서 ‘쌍용자동차 희생자 범국민 추모위원회’ 등이 개최하여 진행 중인「5. 19 범국민대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국민대회가 종료한 후, 같은 날 17:25경 다른 집회참가자 약 3,500명과 함께 진행방향 5개 전차로를 점거한 상태로 숭례문, 한국은행 로터리, 을지로입구를 거쳐 대한문 앞 태평로까지 행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8:15경 시청역 5번 출구 앞에 이르러 그곳 도로 10개 전차로를 연좌하는 방법으로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5. 19. 범국민대회 정보상황보고서의 기재
1. 5. 19. 범국민대회 채증사진(전체상황), 집회시위자(피의자) 사진자료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주장 피고인은 집회의 단순참가자로서 집회 신고에 관한 사항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의 위법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행사한 것일 뿐이므로, 일반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을 포함한 다수의 집회 참가자들이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진행방향 전차로를 점거하여 행진하거나 양방향 전차로를 점거하여 연좌함으로써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