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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7 2017가단16089
배당이의
주문

1. 대구지방법원 D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6. 2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B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E에 대한 대여금 채권에 기초하여 2016. 12. 23. 대구지방법원 2016타채19212호로 E의 제3채무자 학교법인 F에 대한 채권(이하 ‘이 사건 피압류채권’이라 한다)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2. 27. 이를 인용하였다.

나. 피고 B과 E은 2013. 7. 11. 공증인 G 증서 2013년 제516호로 60,000,000원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피고 B은 2016. 12. 20. 대구지방법원 2016타채19001호로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이 사건 피압류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2. 27. 이를 인용하였다.

다. 피고 B의 배우자인 피고 C와 E은 2013. 7. 2. 공증인가 법무법인 H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13년 제911호로 60,000,000원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피고 C는 2016. 12. 20. 대구지방법원 2016타채19002호로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이 사건 피압류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 10. 이를 인용하였다. 라.

학교법인 F은 대구지방법원에 이 사건 피압류채권에 관한 돈을 공탁하였다.

대구지방법원은 위 공탁금에 관하여 D로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를 진행하였고, 2017. 6. 20. 매각대금에 이자를 합한 금액에서 집행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30,576,044원을 배당하였는데, 그 중 원고와 피고들의 배당 관련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배당 순위 채권자 배당이유 채권금액(원) 배당액(원) 배당비율(%) 1 원고 추심채권자 90,803,186 16,087,286 20.088 1 피고 B 추심채권자 110,037,300 7,443,237 24.343 1 피고 C 추심채권자 75,037,300 5,075,737 16.6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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