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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181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3. 25. 09:30 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 와 시비를 하던 중,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상 및 어금니 1개 파 절상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E의 일행과 시비를 하던 중, 발로 그곳에 있는 화분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화분 1개를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건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수성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 G로부터 인적 사항의 확인을 요구 받게 되자, 오른 주먹으로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근무일지, 신분증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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