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2010. 9. 19. 07:08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이유
1. 인정사실
가. F는 D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2010. 9. 18. 07:08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고 운전의 E 승용차의 뒷부분을 추돌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피고는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는 위 화물차량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덕영로지스와 이 사건 공제계약을 체결한 자동차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F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위 화물차량에 관한 공제계약을 체결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피고의 손해액에 대하여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고(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 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 원 미만은 버림),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이를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노동능력상실율 가) 2010. 9. 18.부터 2011. 1. 17.까지의 입원기간(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 버림) 동안의 노동능력상실율을 신체감정결과에 따른 기왕증의 기여도 39.08%를 감안한 60.92%로 인정함[이에 대하여 피고는 입원기간 동안의 노동능력상실율은 기왕증의 기여도를 고려하지 아니한 100%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