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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3 2013나52993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A이 차로를 변경함에 있어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에 진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A은 자동차운행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 제3조에 의하여, 피고 회사는 자배법 제10조,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연대하여(부진정 연대) 피해근로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해근로자의 손해액에 대하여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고(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 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 원 미만은 버림),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이를 배척한다

(원고는 제1심에서는 통원기간 및 치료 종결 후 가동연한까지의 노동능력상실률 18%에 해당하는 소극적 손해에 관하여 지급한 휴업급여, 장해급여에 대한 구상금도 함께 청구하였으나 당심에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면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청구 부분을 취하하였으므로 당심에서는 소극적 손해 중에서는 입원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에 대하여만 판단한다). 1) 손해액 산정에 관한 기초사항(따로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 가) 요양기간 : 2009. 7. 20.부터 2010. 1. 28.까지, 2012. 3. 27.부터 2012. 4. 16.까지 각 입원 나 월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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