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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2.14 2018허7538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출원발명(갑 제5호증) (1) 발명의 명칭 : B (2) 출원일/ 출원번호 : C/ D (3) 청구범위(2016. 9. 12.자 보정에 의한 것) 【청구항 1】 하우징(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모바일 단말과 무선통신하는 근거리 통신 모듈(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상기 모바일 단말로부터 전송된 콘텐츠를 스크린에 디스플레이하는 빔 프로젝션 모듈(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상기 모바일 단말에서 실행되는 콘텐츠를 편집하기 위한 가상 키보드 모듈(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소정 공간내에서 사용자의 손동작을 인식하는 가상 마우스 모듈(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 상기 모바일 단말로부터 전송받은 사운드를 출력하는 스피커(이하 '구성요소 6'이라 한다); 및 상기 모바일 단말에 디스플레이되는 화면을 캡쳐하여 인쇄하는 인쇄모듈(이하 '구성요소 7'이라 한다.);을 포함하며, 상기 가상 키보드 모듈은, 소정 공간에 프로젝션 빔으로 자판을 표시하는 자판 발생부(이하 '구성요소 4-1'이라 한다); 및 프로젝션 빔으로 표시된 상기 자판상에서 사용자의 손동작을 인식하는 검출부(이하 '구성요소 4-2'라 한다);를 포함하고, 상기 모바일 단말로부터 전송된 콘텐츠를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프로젝션 빔과, 상기 자판을 표시하기 위한 프로젝션 빔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출사(이하 '구성요소 4-3'이라 한다)되고, 상기 인쇄모듈은 인화지에 열을 제공하여 색상을 표현하는 열헤드를 포함하는 것(이하 '구성요소 7-1'이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복합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휴대 기기(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 기술분야 본 발명은 복합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휴대 기기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모바일 단말에서 전송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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