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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11.21 2019고단316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 00:3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주거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 뒤쪽 화장실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주거지 안방 화장대 서랍 및 장롱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18k 금목걸이 2개, 금반지 1개, 금귀걸이 1쌍, 방울 목걸이 1개, 반월형 목걸이 1개 및 진주목걸이 1개 등 시가 미상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족윤적 감정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6),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7)

1. 침입경로 및 유류족적 사진, 현장감식사진, 사건 관련 사진, 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 내용이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일부 절취품은 회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가 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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