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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9 2015고단27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4, 5호(수원지방검찰청 2015압제2015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5. 2.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6. 12. 2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받고, 1999. 9.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3. 3.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6. 1. 1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11.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4. 9. 23.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인 사람이다.

1. 2015. 5. 16.자 재물손괴, 주거침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5. 5. 16. 16:0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소재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그곳 현관 출입문 보조키 열쇠구멍에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밀어넣고 몽키스패너로 잡아 강하게 돌리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손괴하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작은방 화장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진주목걸이 1개, 진주귀걸이 1쌍, 진주반지 1개, 14k 팔찌 1개, 목걸이 3개, 반지 3개, 귀걸이 3개 및 현금 2만원과 버스카드, 학생증이 들어 있는 지갑 1개,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이 들어있는 지갑 1개 등 합계 400만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5. 5. 20.자 재물손괴, 주거침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5. 5. 20. 14:20경 수원시 권선구 소재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이르러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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