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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07 2020노121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이 삭제한 2장의 사진은 피해자의 강요로 작성한 처벌불원서와 이를 들고 있는 피고인의 사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강요로 인하여 작성된 처벌불원서가 재판에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진을 삭제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 증거의 요지란 아래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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