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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2.20 2012고단109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가. 2012. 8. 11.경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8. 11. 19:00경 경기도 여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2012. 9. 26.경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9. 26. 11:33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을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가. 2012. 8. 11.경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8. 11. 19:00경 경기도 여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D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2. 9. 26.경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9. 26. 14:00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D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추가회보

1. 각 통화자료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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