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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1.09 2012고단59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0.59g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2012년압제101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9. 2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2고단592]

1.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6. 11. 10: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공원 입구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일명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7g을 35만 원에 매수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6. 18. 19:00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G모텔 503호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인 필로폰 약 0.05g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6. 21. 23:00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G모텔 503호에서 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0.59g을 필통 속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012고단986] 피고인은 대구 서구 H에서 'I'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19.경부터 2012. 5. 21.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드래곤 스톤'이라는 아케이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인 '조이스틱과 버튼을 이용하여 이용자의 실력에 따라 마법을 발사하여 적중시키면 5개의 용이 갖고 있는 드래곤 스톤을 획득한다

'는 것과 다르게 이용자의 조작능력과 상관없이 당첨구간이 이미 결정된 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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