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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2 2016노130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원심에서 3,500만 원(피해자 오비에스저축은행을 위하여 2,000만 원, 피해자 친애저축은행을 위하여 1,500만 원), 당심에서 각 4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아직까지도 그 피해의 상당 부분을 회복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위 확정된 판결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은 이 사건 범행과 거의 동일한 수법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 대하여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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