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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16 2018노188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원심의 형: 징역 1년)

2. 판단

가.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나. 원심은, 피고인이 2016년에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이하 ‘사문서위조죄 등’이라 한다) 및 업무상횡령죄를 저질러 사문서위조죄 등에 대해서는 2017. 6. 15.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업무상횡령죄에 대해서는 2017. 3. 7.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위 약식명령과 판결이 확정된 지 몇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동일한 수법으로 판시 사문서위조죄 등 및 업무상횡령죄를 저지른 점, 판시 사기죄 및 업무상횡령죄의 피해 금액은 합계 3,27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 위 피해를 거의 회복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자백, 반성 등)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당심에서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앞서 본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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