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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17 2015노1760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가환부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2. 10.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8.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이루어지는 절도 범행은 강도 등의 중한 범죄로 확대 내지 발전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범죄이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 병역법위반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상습사기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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