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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21 2020노1465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은 구 도로교통법(2019. 12. 24. 법률 제16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그 법정형이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로 규정되어 있어 원심 판시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주민등록법위반죄와 경합범 가중을 하더라도 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중 범죄전력 부분과 증거의 요지란 중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을 각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9. 12. 24. 법률 제16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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