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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도1463 판결
[간통][공1989.5.1.(847),642]
판시사항

간통죄의 위헌여부(소극)

판결요지

형법 제241조 소정의 간통죄가 신체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2조 제1항 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형법 제241조 소정의 간통죄가 신체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2조 제1항 에 위반한다고는 볼 수 없고 고소인 의 이 사건 고소는 원심판시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특정하고 있는 이상 적법한 고소이며 그밖에 원심판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과 채증법칙위반의 잘못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5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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