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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31 2019고합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7세)가 다니는 학원 건물 경비원의 친구로, 피해자에게 몇 차례 껌을 주며 안면이 있던 사이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 등) 피고인은 2018. 5. 3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학원 건물의 외부 벤치에서 피해자에게 "이리

와. 우리 사귀자.

”라는 이야기를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8. 5. 31. 15:05경 위 벤치에서 피해자가 “할아버지, 껌 주세요.

”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껌을 건네주며 “껌을 줄 테니 뽀뽀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왼쪽 뺨에 입맞춤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8. 6. 8. 14:40경 위 벤치에서 피고인의 곁으로 온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긴 후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양팔로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진술

1. 내사보고(범행 일자 특정 및 촬영된 CCTV 영상자료 첨부), 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1매, 범행현장 촬영 사진 1매, CCTV 영상자료가 저장된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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