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피고인 A은 안산시 단원구 G고시원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김포시 H, 3층에 있는 I고시텔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C은 인천 계양구 J고시텔, 인천 중구 K고시원, 부천시 L고실텔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D은 화성시 M빌라의 관리자이고, 피고인 E은 수원시 팔달구 N, O에 있는 다세대주택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F은 인천 서구 P건물 Q호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에 따른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거짓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R은 파키스탄 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2004년경 혼인귀화를 통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안산에서 중고화물차 수출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이 체류기간을 더 연장하거나 난민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체류자격(G-1) 변경을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외국인들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고 그 절차를 대행해주기로 마음먹었다.
체류기간 연장이나 체류자격 변경을 위해서는 체류지를 입증할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바, R은 안산에서 고시원을 운영하는 피고인 A에게 “외국인들의 체류기간 연장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고시원 입실계약서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주면 1장당 10~12만 원을 주겠다”라고 제안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자신이 운영하는 G고시원을 이용하여 허위의 입실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고시원 등을 운영하는 지인들에게도 부탁하기로 하여 R의 제안을 수락한 다음, 2016. 11.경부터 같은 해 12.경 사이에 고시원 등을 운영하는 지인인 피고인 B, C, D, E, F에게 "외국인에게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나...